데이터 3법 / 금융 규제 샌드박스 / 해외 금융권의 핀테크 협업 사례
최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쉽게 갖출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관심사를 분석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 이와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광고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세계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개인정보 활용에 소극적이다.
카드 3사 신용정보 유출 사례
2014년 약 1억 9천 600만 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의 신용정보 유출사태는 역대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해킹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카드 3사의 용역을 제공해주기 위해 들어간 파견직원이 고의적으로 신용정보를 빼낸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드사는 신용정보업체에 많은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FDS의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겼다. FDS(Fraud Detection System,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란 카드의 분실 도난/카드의 위변조에 의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의 정상적 사용 및 부정사용을 분석하고 일정한 승인 패턴을 추출함으로써 현재 승인내역이 정상사용인지 부정사용인지 조기에 확인하고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예방시스템이다.
FDS 용역업무의 프로젝트 매니저이던 박모씨가 카드 3사의 전산망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획득한 뒤 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모 지인에게 넘겼고, 유출된 정보는 대출중개업 등에 활용되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카드 3사와 해당 컨설팅 회사도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사건 후, 카드 재발급 및 민사 소송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카드 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충격이 있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수많은 팝업창을 마주하며, 그 속에 든 깨알같은 글자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동의함이라는 단추를 누르는 현실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빅테이터 분석과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면서도 침해가능성이 낮은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2020. 8.5 시행) |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 |
- 가명 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 허용 |
-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 권한을 개인 정보보호위로 이관 |
이에 따라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위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은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집행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은행/보험사/신용카드사 등의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신용 정보의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관리업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신용등급 산정에서 벗어나 온라인 쇼핑내역, SNS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비금융 CB를 허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의 활용 범위 |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정보주체의 이익, 안전조치(암호화) 여부 등에 따라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더이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언제든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 이렇게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데이터 3법 개정은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변화를 도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과 이를 돕는 법규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 전에는 가짜의 휴대폰에 증권사/은행/카드사/보험회사 등 수십개 금융사 앱을 깔고 앱 별로 공인인증서 별도 등록과 계좌 조회, 송금 등을 별도로 해야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하여 1개 앱으로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번거로움을 한방에 해결(:
앞으로 사용자가 대출받고 있는 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은행을 바로 보여주고- 투자하고 있는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수수료는 더 저렴하고 수익률은 더 좋은 펀드를 추천해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같은 돈을 쓰면서도 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리
1. 2014년 카드 3사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3. 개정 데이터 3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비금융 CB(신용조회업), 빅데이터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4.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도전이 기대되며, 데이터 3법 또한 이와 같은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 1순위는 강한 행정규제로 인한 어려움이다. 금융업의 경우 남의 돈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샌드박스
: 핀테크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법 적용을 유예 받도록 하는 것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금융 시장에는 특히 더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 금융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다루는 것이다보니 무작정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는 없기에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 필요.
: 큰 금융 사고 발생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금융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
영어 표현상으로는 Positive가 Negative보다 긍정적 표현이지만- 규제의 영역에서는 Positive 규제가 Negative규제보다 기업에게 불리하다. 미국은 일단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Negative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으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Positive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우려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이것을 허용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입법화하기도 어렵다. 또한, 금융당국이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금융당국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문제까지 있다보니, 쉽사리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규제의 위험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 한국에서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주관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를 도입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일정부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30일 기준. 93건.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는 총 13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같은 요청에 따라 해당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는 위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다(: 즉,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것!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나아갈 방향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물론 성과에 집착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 정말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에 대해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특히 규제완화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혁신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몇 년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연 향후 자신들의 서비스가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지도 모르는데-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하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정리
1.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금융업의 성격과 Positive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이다.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년)동안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안정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5.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뒤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성공할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이 있고, 이를 은행보다 먼저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인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소비자 개인에 맞춤화된 금융 서비스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 기존 금융사들은 한편으로는 위협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게 팩트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과 투자가 지급/결제 중심으로 성숙단계로 접어들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 2016년 70조 원(1,893건)
- 2017년 56조 원(2,165건)
- 2018년123조 원(2,196건)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IT기술을 보유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스타벅스같은 유통/서비스 통신 기업들도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해외의 많은 IT 기업들은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영역을 중심으로 뱅킹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통해 윈윈의 모델을 만드는 중🖤
비금융 기관들이 핀테크를 기반- 편리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기존 금융기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선도적인 은행들도 오랜 금융서비스 노하우와 고객기반의 핀테크 기술을 더하여 기존 고객 시장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해외 금융권의 핀테크 협업 사례
1. 스페인의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은행
스페인의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은 1999년 뱅코 빌바오 비스카야와 아르젠테리아 은행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다국적 은행그룹으로 스페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다.
2014년 2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은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된 다이렉트 은행 심플을 1억 1,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심플 인수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완전히 바꿔 높은 기술 경쟁 기반에서 앞서가려는 BBVA(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전략의 일환이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은 외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4년 3월. 디지털 뱅킹 사업 부문을 신설하였고,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690년에 설립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Barclays Bank)은 소매/기업 및 투자은행업과 자산운용, 신용카드업의 모든 금융업무를 다루는 다국적 유니버셜 은행으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은행이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왔다. 2012년 2월. 모바일 송금서비스인 pingit을 출시하였고, 출시 초기에는 바클레이즈 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를 보유한 18세 이상 고객들끼리만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영국 내 모든 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를 보유한 16세 이상의 소비자들과 바클레이즈 은행과 거래하는 소기업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애플(Apple)의 애플카드
2019년 8월 애플은 미국의 자사 첫번째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출시했다. 애플카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선보인 신용카드로 애플에 1억명이 넘는 미국 아이폰 고객을 기반으로 대형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는 필요한 금융조달을 담당하고, 마스터카드는 전세계에 구축된 결제망을 제공한다.
애플카드는 애플페이를 입힌 실물카드로 티타늄 카드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카드와 달리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결제를 할 때마다 가상의 카드번호가 일회성으로 생성되어 보안을 강화했다.
애플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상품 서비스의 결제액이 1~3%를 결제당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프로그램. 데일리 캐시를 운영한다.
데일리 캐시백 운영(애플캐시로 제공) | ||
애플 스토어 및 아이튠즈 결제액 |
애플 페이 지원 가맹점 |
애플 페이 미지원 가맹점 |
3% | 2% | 1% |
3. 그랩(Grab)투자
2019년 2월 1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 파이낸셜 그룹과 네트워크 솔루션과 시스템 통합제공업체인 TIS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서비스기업인 Grab에 총 8억 5,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투자로 MUFJ와 그랩은 그랩의 사용자/운전자/소상공인 파트너의 재정에 맞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동 개발 계획이라고 했다.
4. 스타벅스(Starbucks)의 커피 뱅킹
2018년 10월. 스타벅스는 아르헨티나 현지은행인 방코 갈라시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커피뱅킹을 오픈했다. 커피뱅킹은 일반 스타벅스 매장처럼 카페이용과 동시에 한쪽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주말과 저녁을 포함한 전통적인 은행 업무 시간을 넘어서 문을 열고, 전문성을 갖춘 은행 직원과 은행업무를 위한 ATM및 셀프 서비스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다.
5. Hello Bank!
유럽의 젊은 고객을 겨냥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 헬로 뱅크 프로젝트는 2012년 처음 논의되었고, 2013년 5월에 벨기에와 독일에 처음 헬로뱅크가 런칭되었다. 이후 2013년 6월에 프랑스, 2013년 10월에 이탈리아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8년 5월 기준 헬로뱅크는 유럽에서 39만 4천 명의 모바일 고객을 확보했다.
Hello bank는 100% 디지털 은행으로 'Mobile, just like you'라는 슬로건 아래 간단하고 스마트하고 인간적이며- 안전한 은행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6. 테스코뱅크(Tesco Bank)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에 테스코 뱅크는 영국 내 소매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테스코뱅크는 원래 1997년 RBS와 테스코의 50:50 합작법인의 일부로 설립되었고, 2008년에 테스코가 RBS의 모든 지분을 완전인수해 현재는 완전한 테스코의 자회사가 되었다. TESCO Bank는 기본적으로 테스코 슈퍼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저축/대출/모기지/신용카드/환전 등의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혹은 텔레뱅킹과 테스코 매장 내 뱅킹 서비스 데스크에서 제공한다. 상품 판매 약 73%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며- 금융과 유통, 구독경제 서비스를 연계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출을 늘릴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
7. 마이뱅크(MyBank)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마이뱅크는 자영업자와 개인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상품이 인기다. 한국과 달리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용평가가 가능해 비제도권 평균이자율 15%의 절반 수준인 7~8% 저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이뱅크는 출시 2년 만에 전국 31개 성시에서 350만 중소기업의 누적대출액 1971억 위안을 제공해 부실채권 비율 1%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8. 티팔티(Tipalti)
2010년에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티팔티는 중소기업에게 결제/조달 및 글로벌 송금 자동화 솔루션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회계 소프트웨어 금융 기술 사업으로- 해외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거나, 국외 통화를 다루는 중소기업에게 국경을 넘는 지불, 통화전환 및 결제서비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한다.
9. 포워드 파이낸싱(Forward Financing)
2012년에 설립된 미국 보스턴, 포워드 파이낸싱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포워드 파이낸싱의 지원절차는 빠르고 간단하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엇보다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2~3시간 이내에 지원결과 여부를 알려준다.
정리
1. 금융기관은 이제 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과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통해 얻은 고객의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통해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3. 기존 금융사들은 오랜 금융 서비스 노하우와 고객 기반의 테크 기술을 결합해 기존 고객시장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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