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 크라우드 펀딩
P2P란?
P2P는 peer-to-peer의 약자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용어로서 인터넷에서 사적 개인 간 정보 또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ex. 1995년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 1999년 5월~2001년 초반 음악 파일 공유를 위한 냅스터(Napster)
2004년, 영국
최초의 P2P 금융은 2004년 영국에서 출현했다. 영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에그뱅크(EggBank)에 근무하던 길스 앤드루스(Giles Andrews)는 P2P 거래에 착안해 사적 개인 간의 채권을 매개로 자금유통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웹사이트 조파(Zopa)를 개설했다. 이후 P2P 금융 또는 P2P 대출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미국과 중국 등에 유사한 P2P 금융이 출현했다. 대한민국은 2006년 8월, 머니옥션에 의해 최초로 P2P 대출 서비스가 소개되었다. 2007년 6월에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면서, P2P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등장(:
P2P 금융
P2P 금융은 금융회사 없이도 사적 개인 간에 금융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함. 또한 핀테크에 의한 금융회사 탈중개화를 잘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P2P 금융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P2P 금융을 P2P 지급결제,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 등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P2P지급결제
- 은행 등 기존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의 자금을 이체하거나 결제하는 서비스
P2P 대출
-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금융통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차입자에게 은행을 대신하여 자금을 대출
-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정의, 미국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대출이라고 함
크라우드 펀딩
- 차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 유형 : 대출형(P2P 대출), 증권현, 보상형, 후원형
P2P 보험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서비스
- 상호부조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
- 크라우드보험(=보험 공동구매)
- P2P 대출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 사실상 동일한 개념
- P2P 보험과 크라우드보험 :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개념
P2P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은 기존 금융회사보다 자금융통의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중개하여 금융회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금융통의 거래가 더 효율적으로 중개된다는 것은 더 많은 금융거래가 더 낮은 비용으로 중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세계 최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인 미국 렌딩클럽의 대출금리 분포와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비교해보면 P2P 대출중개 플랫폼에 의한 은행 탈중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2P금융이 금융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금융실패를 낳을 수 있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P2P 대출중개 서비스 구조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서비스 구조에 따라 크게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각국의 금융규제체계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직접중개형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와 대부자간에 자금융통의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구조이고 간접중개형은 은행 또는 대부업자 등의 연계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연계금융회사의 대출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다.
직접중개형 서비스 구조
직접중개형 서비스 구조는 먼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정보를 직접 심사한다. -> 기한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대여할 차입자를 선택한다. ->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대출을 승인하여 실행한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은행처럼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대출금리를 역경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금모집 방식은 Keep It All 방식과 All Or Nothing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KIA(Keep It All) 방식 | A0N(All Or Nothing) 방식 |
모집된 자금이 대출 신청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모집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
모집된 자금이 대출 신청 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만 대출하는 방식 |
차입자가 자금모집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차입자를 신뢰하지 않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AON 방식을 선택한 차입자를 더 선호한다.
직접중개형에서는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정보에 집중하고 대출정보를 심사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과 대부자의 대출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입자와 대부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금융통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대출상환과 수익분배에 수반되는 지급결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다. 또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P2P 대출중개 플랫폼 또는 위탁받은 다른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한다. 직접중개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부자가 직접 채권을 추심해야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절차 제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간접중개형 서비스 구조
간접중개형은 직접중개형과 같이 먼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받고 직접 대출정보를 심사한다. ->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에 대한 투자청약을 받는다. ->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3영업일 안에 대출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에 투자자에게 매도.
미국의 렌딩클럽이 채택한 간접중개형의 경우 투자자는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투자자도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전부 인수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간접중개형을 채택한 P2P 대출중개 플랫폼 대부분은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별도의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P2P 대출중개 플랫폼도 간접중개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
1.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P2P 대출중개 플랫폼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함.
2. 연계금융회사가 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업자여야 한다.
3.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아닌 연계금융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도함.
4.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한 증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함.
은행과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을 차입자 측면과 투자자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방식에 차이가 있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자기계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 이와달리 은행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예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플랫폼은 자기계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변환도 하지 X.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다수의 투자자가 인수하는 일대다 방식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 금융융통의 거래를 중개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달리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대출목적,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구조
기업이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증권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은 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영화 제작과 같이 한시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있다. 이 점이 고려되어 투자계약증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절차
기업이 프로젝트 또는 캠페인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 -> 플랫폼은 심사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를 게시하고 투자자를 모집 -> 투자자가 모이면 기업의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함 -> 기업은 증권의 권리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함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되지 않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부 예탁된다. 기업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의 증권발행과 투자자의 투자 참여에 한하여 집계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여 기업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하고 기업의 증권발행 공시를 돕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특징
기업은 대출 아니면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은행은 업력이 낮은 창업기업이나 창업초기기업에 주로 담보를 요구한다. 벤처투자나 사모펀드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창업초기기업은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최소한의 기업 정보 공개만으로도 이전보다 더 쉽게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한다(:
P2P 보험서비스 구조
P2P 보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순수형, 보험사 주도형, 보험중개사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형과 보험사 주도형의 서비스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기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가 아니지만, 후자는 보험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보험중개사 주도형은 보험계약을 공동구매하는 크라우드보험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렌딩클럽은 2020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었다. 주로 개인과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50% 내외가 은행과 기관투자자로부터 조달된다. 이 점에서 렌딩클럽은 대출 마켓플레이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 더구나 2021년부터 렌딩클럽은 개인을 상대로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렌딩클럽이 대출을 중개하는 차입자의 신용등급 구성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높은 저위험 차입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차입자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F등급 이하 차입자의 대출을, 2020년에는 1분기까지 E등급 이하 차입자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렌딩클럽이 은행과 같이 신용할달을 했다기보다는 투자자가 투자 참여를 꺼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레모네이드는 뉴욕주 인가 손해보험사로 보험사 주도형 P2P 보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빅테이너에 기반한 인공지술을 활용해 보험료 산정부터 보험료 청구까지 보험 업무 전반을 자동화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2P 금융을 P2P 지급결제,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 등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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